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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9: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일행 D(30세, 여)로부터 ‘차에 같이 타고 있는 남성이 술에 취해 차에서 내리려 하니 도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경장 G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F의 가슴을 밀며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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