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4. 23:45경 피해자 B(62세)이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회사 2층 숙직실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주거에 침입하여 B에게 욕설을 하고, B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회사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엎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려 하였으나, 텔레비전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바지를 벗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신고 있던 신발 한쪽을 경장 G에게 집어던져 배에 맞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에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양손으로 경장 G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경장 G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00:25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영암경찰서 E지구대 앞에 도착한 뒤, 경장 G 등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경찰새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사는 놈들 아니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G의 다리 부위을 수회 걷어차고, 이후 경장 G, 경위 F과 순찰팀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