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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30 2015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5:08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일대에서 전남 영암군 녹색로 508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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