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8고단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 끌 1개( 증 제 9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9. 04:57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출입문 경첩을 내리쳐 뜯어낸 다음 문을 열고 식당 내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생선 통조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01:21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손 끌로 출입문 경첩을 뜯어 내 어 문을 열고 식당 내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즉석 밥( 햇반) 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04: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인 삼성 ‘ 애니콜’ 폴더 형 휴대폰 1대 및 주방 선반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인 삼성 ‘ 갤 럭 시 그랜드’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휴대폰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