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1. 00:5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담배 가게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담배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5,500원 상당의 담배 100 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1:5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 안경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7. 31. 00:27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끊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5 병, 구이 생선 5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 8. 31. 01:2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5. 10. 6. 00:05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