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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6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태닝기계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독일산 태닝기계를 수입하려는 피해자에게 '5,060만 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기계를 독일에서 직수입하여 설치해줄 테니 그 이후 잔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7. 3. ~ 2014. 9. 11.까지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23. 고소인과 사이에 태닝기계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2014. 7. 3. 100만 원, 그 이튿날 200만 원, 2014. 9. 11. 2,7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4. 12. 1. 고소인과 사이에 ‘태닝기계가 같은 달 12일에서 14일 사이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2015. 1. 14.에는 ‘잔금을 송금하지 못해 독일회사 측에서 태닝기계를 붙잡아둬 예정과 달리 통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으며, 2015. 3. 16.에는 ‘독일에서 발주된 태닝기계가 현재 싱가포르에 와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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