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매일 20 내지 30만 원의 매출 외 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소유의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고 위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일수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만도 4,7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호프집 운영에 따른 매출로 일수이자 26만 원 상당을 변제하거나 위 호프집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9. 19.경 인천시 남구 E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2012. 12. 말까지 틀림없이 차용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C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추가로 1,000만 원만 더 대출받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3,000만 원과 함께 2012. 12. 말까지 틀림없이 차용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위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C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호프집의 세금과 직원들 월급이 밀렸는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더 빌려주면 2012. 12. 말까지 틀림없이 차용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