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85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부분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화성시 D에 있는 ‘E’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어머니로서 피해자 F과 함께 계모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A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7. 3. 30.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2009. 3. 30. 500만 원, 2009. 6. 30. 1,500만 원, 2010. 7. 28. 8,000만 원, 2010. 11. 16. 1,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2. 3.경부터는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A의 사업이 악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A의 사업이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28.경 피해자에게 “아들이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 먼저 빌리고 갚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해 주고, 남편인 G 명의로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의 사업은 위와 같이 악화된 상태였고, A 소유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20,44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A은 이미 개인채무가 4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