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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8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인의 독촉에도 원금과 수익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이 사건 옥작품의 소유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옥작품을 처분하여 큰 수익을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이 이 사건 옥작품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이에 대한 감정가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사실(다만 8회 정도 유찰된 끝에 C이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3억 1,500만 원 상당에 경락받았다), ② C은 2015. 10. 20.경 피고인과 D에게 위 옥작품을 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5. 12. 30., 잔금은 2016. 3.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E이 피고인과 D과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C은 위 옥작품에 대한 동산경매 감정가격이 기재된 서류를 D에게 준 사실, ④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 직장동료 관계로 30년가량 알고 지내던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5. 8. 18. 1,000만 원, 2015. 10. 13.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⑤ 피고인과 D은 계약금 3,000만 원과 이후 잔금기일까지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8,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 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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