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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54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 무고 자가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결과 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 무고 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이 모두 제거되어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피 무고 자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허위사실과 증거를 들면서 피 무고 자가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 무고 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무고죄는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어서 합의 여부를 주된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후 피 무고 자가 원심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합의 이후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 무고 자로 인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이 모두 원상 복구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군청 담당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달리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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