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고양시 덕양구 화정 2동에 있는 고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C 은 2013년 불상일 경 고소인 (A) 의 법인도 장을 위작하여 ‘ 공사 착수금 및 하도 보정 확인서’, ‘ 합의 서 ’를 위조하고, 이를 고양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1. 경 피 무고자 C, 망 D( 피 무고 자의 亡父, 2011. 8. 22. 사망) 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D 소유의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토지를 형질변경 공사 후 D을 대신하여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토지 매도 대금에서 매도인 D의 몫인 2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공사 대금 지급 조로 충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2008. 12. 29. 공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D은 ‘ 공사 착수금 및 하도 보정 확인서 ’를 함께 작성하였으며, 형질변경 공사 완료 후 D이 토지의 절반만을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자, 2009. 10. 경 피고인과 D, 피 무고 자는 공사비 지급 약정을 다시 하면서, D이 피고인에게 잔여 공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 인의 위 차용금 상환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 합의 서 ’를 함께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서류들은 피해 자가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 무고 자가 세무서에 위 공사비용에 관한 세금 환급 신청을 함에 따라 피 무고 자와 사이에 그 세금 부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마치 피 무고 자가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수사기관인 고양 경찰서에 피 무고 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