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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35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피 무고 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 자와 연대보증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불리 해지게 되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며 피 무고 자를 고소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 무고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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