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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04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었음은 물론 피 무고 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 무고 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 무고 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 무고 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 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 무고 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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