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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22 2014고단3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 보건 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군본부 D 소속 E 과장으로 있던 해군 중령인 피 무고자 F( 남, 46세) 과 2012. 8. 경에 열린 G 체육대회 행사를 계기로 두 사람이 첫 대면을 가진 이래 2013. 2. 경 공주시 H에서 개최된 I에서 피고인이 해군본부 홍보 단의 환복 장소를 제공해 주는 등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8. 10. 경 J 와 해군본부의 자매결연 1주년 행사를 가진 것을 기화로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 나 K 일대를 돌아보고 저녁 식사 자리까지 같이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부터 20:00 경까지 공주시 L에 있는 M 식당 N 홀에서 피 무고 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사실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피 무고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 무고 자를 상대로 추파를 던지면서 피 무고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 하였으나, 남자인 피 무고 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이를 거부해 버리자 피고인은 피 무고 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 야! 키스를 했더니 따귀를 날리냐.

너 나 무시해. ’라고 소리를 치는 가 하면 그곳 식탁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또 식탁에 있던 맥주 병목을 잡고 내리쳐서 부수고 고기를 굽고 있던 불판을 집어 들었다가 내리쳐 불 판을 깨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다가 머리가 찢어지고 다리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남편인 O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추궁당하자 피 무고 자와 저녁 식사 중 피 무고 자가 자신을 성 추행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고

둘러 대게 되었고, O이 피 무고 자를 만 나 당 시 사건의 경위를 추궁하면서 피 무고자에게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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