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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54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피 무고 자를 무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하고, 위 피 무고 자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피 무고 자가 피고 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점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 무고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무고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중 ‘ 범죄 일람표 순번 5’ 란 의 근로자 ‘L ’를 ‘M’ 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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