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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204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1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과 C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15. 3. 8. 10:05경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2동 유림 노르웨이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과 측면끼리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을 비보호 우회전하던 피고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피고 과실이 90% 이상이고, 파손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을 초과한 원고차량의 과실 및 피고의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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