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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가단650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20. 2. 29. 01:00경 E 차량이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F 지상 건물의 외벽을 충격한 사고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G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의 자녀인 H은 2020. 2. 29. 01:00경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대리석 판재 2장이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건물 외벽의 대리석 판재 2장을 원상복구하려면 675,000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 외에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67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액을 합산한 16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인정하는 대리석 판재 복구비용 675,000원을 초과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법원의 증거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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