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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가합218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1. 2. 28.경 피고에게 시행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26. 허리 통증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A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피고의 증세를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인대강화주사를 처방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의사 C이 같은 날 피고에게 인대강화주사를 주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진료행위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2011. 2. 28. 처방한 주사로 인하여 신경손상과 통증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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