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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4 2018나524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11행부터 제4쪽 상단 5행까지(제2의 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채권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J병원, 제1심법원의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1. 4. 20. 자기공명영상(MRI)과 2017. 7. 24.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피고의 척수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신경생리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병적 상태는 일시적인 경추부 염좌에 해당하여 인과관계, 향후 치료비, 장애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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