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11. 27. 20:30분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126km 부근에서 발생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27. 20:30분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126km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원고 소유의 C 제설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량이 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여 원고 제설차량을 앞질러 지나가게 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살포하는 염화칼슘이 피고 승용차량에 살포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승용차량 조수석 부분이 손상되어 유리막 코팅, 썬팅 등 수리비가 4,590,000원 드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염화칼슘 살포로 인하여 100,000원의 광택비용 정도는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그밖에 피고 승용차량에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제설차량은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승용차량은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살포하는 염화칼슘이 피고 승용차량에 살포되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승용차량에 수리비 4,590,000원이 들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