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4고단8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12. 11.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공증인 D 사무소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09년 제1147호, 변제기 2011. 9. 30.)에 대하여, ‘경기도 연천군 F’, ‘경기도 연천군 G, H, I, J, K’ 소재 4년근 인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인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담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7. 및 2011. 9. 21.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인삼을 채삼한 다음 개성인삼농협에 수매하여 발생한 143,055,353 원 상당의 수매대금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강원도 철원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작하고 있는 인삼이 수만 포에 이르는데, 10월이면 인삼조합에 수매를 한다. 지금인삼 재배에 필요한 농약구입비와 인건비 등 경비를 빌려주면 수매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그 즈음, 피해자 M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전액을 갚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돈을 다시 빌려 주면 인삼을 한번 더 캐어 그 때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가 2억 5,000만원에 이르고, 인삼 수매를 하더라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