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24 2013가합2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800,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2.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경 경기도 여주시 B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2008. 10.경부터 이 사건 인삼밭에 파종을 하여 인삼을 경작해온 사람이고, 피고는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D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인삼밭 및 저수지가 소재한 경기도 여주시 C리 일대에 2013. 7. 22. 09:00경부터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 2013. 7. 22. 10:20경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어 그 안에 있던 물이 일시에 쏟아져 내렸고, 2013. 7. 22. 10:25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인삼밭이 침수(이하 ‘이 사건 침수’라고 한다)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인삼밭에서 재배되고 있던 원고의 인삼이 전량 부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저수지는 2011년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은 저수지로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한 보수 등을 소홀히 하였고, 결국 2013. 7. 22. 이 사건 저수지 일대에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어 그 안에 있던 물이 일시에 쏟아져 내림으로써 인근에 있던 원고의 이 사건 인삼밭이 침수되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인삼밭에서 재배되고 있던 원고의 5년근 인삼이 모두 부패하게 되었다.

이 사건 침수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저수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1,158,265,680원 = 5년근 인삼을 수확하여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기대소득 739,002,554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