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7 2017고단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9.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2.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1.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8:36 경부터 같은 달

9. 02:32 경 사이에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인삼 재배지에 몰래 들어가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5년 근 인삼 약 3,000 뿌리( 약 400채, 1채 750g )를 캐어 자루에 담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9. 05:00 경 서울 관악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인삼 중 일부( 약 5~30kg )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위 인삼이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가보다 저렴한 1채 (750g) 당 22,000~23,000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이 절취한 인삼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