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3.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삼가공업체인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G이 키운 인삼이 여름 장마로 인해 썩을 위험이 있어 급히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위 인삼의 납품을 제안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인삼제품이 잘 나간다, 내가 발이 넓어서 관공서도 많이 알고 있다, 인삼을 납품해 주면 납품한 인삼을 추석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그 즉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삼을 가공하여 상품화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납품받더라도 위 인삼을 선물용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후 위 약속한 기한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삼 2,000채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까지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1,325만 원 상당의 인삼 9,065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인삼을 가공하려면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재료비가 없다, 납품한 인삼제품을 모두 판매하여 돈을 지급하겠다,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심분리기가 있어야 인삼을 좋게 가공하는데 기계값이 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