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0.09.09 2007가단21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경기도 안성군 D 임야 1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안성군 D 임야 142㎡, E 전 1,715㎡, F 전 2,600㎡, G 전 701㎡(이하 위 토지들을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4. 8. 10. 접수 제369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경기도 안성군 H 전 638㎡, I 전 266㎡(이하 위 각 토지를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1980년대부터 위 피고 토지를 밭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여 오다 2005. 5. 1.무렵부터 정지작업을 거쳐 2005. 6. 3. 이를 피고 C에게 인삼밭으로 임대하였다.

다. 피고 B는 자신이 알고 있던 원ㆍ피고 토지간의 경계를 따라 피고 C에게 인삼밭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차광망 덮개 등의 인삼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인삼을 식재하였는데, 이와 같이 설치 및 식재된 인삼재배시설과 인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라’, ‘바’, ‘아’부분 토지(이하 위 각 부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3, 4, 5, 6, 7,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설치 및 식재한 인삼재배시설과 인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인삼재배시설을 철거하고 인삼을 수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해 간접점유하고 있는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가 반환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