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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9 2019노13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회원들이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2013년경 인터넷 카페 동호회에서 서로 알게 되어 2016년경부터 친분을 쌓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예비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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