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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노5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주정뱅이’ 등 별명을 붙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열상,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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