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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노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검사는 아울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형 및 이수명령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외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준강간 하고, 그 후 약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기간과 횟수, 범행 내용과 추행의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자의 고모이기도 한 피고인의 어머니 등으로부터 사과나 위로를 받기는커녕 피고인의 잘못을 덮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2차 피해를 겪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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