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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21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밧줄로 묶고 옷을 벗기고 콘돔을 씌운 립스틱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16717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2. ‘피고인이 2019. 11. 15.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결정이 2019. 11. 6.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방 안에서 다른 남자가 사용한 콘돔 등을 발견하게 되자 충격을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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