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 전기 및 조명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5. 6.부터 같은 해 9.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최초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무실 외 추가공사 및 조명기구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추가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23,487,15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18,487,150원(= 43,487,15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을 모두 합하여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부풀려진 것으로 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견적금액은 24,12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추가공사의 적정공사비는 22,545,3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공사의 적정공사비는 22,545,379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에 매우 근접한 점, 제1심 감정당시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공사대금이 2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감정만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