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6,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8. 29.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E교회 새 성전의 건립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0.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대금 427,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0. 13.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이나 동의 또는 승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추가공사의 대금을 75,000,000원으로 확인해 주었으며,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 일부를 포함하여 나머지 37,254,5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45,4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회사 원고는 피고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를 수행하고, 피고 교회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피고 교회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교회에 청구한 추가공사의 내역 및 금액을 검토해 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 교회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공사 등의 대금은 일방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8. 12. 19. 추가공사의 대금을 35,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