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551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2.7.1.(157),1365]
판시사항

[1]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회사정리법상 그 사전구상금 채권 성격의 판단 기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의 의미 및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위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중 특히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사전구상권의 근거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구상금 채권이 사후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상 주채권자와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일반 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주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주채권자의 권리가 이자인 이상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 해석할 것이므로, 사전구상금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 즉 보증계약상의 사전구상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회사로서는 원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에서 원금상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 앞으로 순차로 발생할 이자의 상환채무까지 한꺼번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무리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에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발생할 이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 모두가 그 시점에서 일거에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원고,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한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신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0. 3. 3. 피고에게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구상금 채권 중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0. 2. 3.부터 발생하는 회사채 이자 합계 756,094,138원은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호 소정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한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후순위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중 특히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원고의 사전구상권의 근거가 원고 주장과 같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구상금 채권이 사후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상 주채권자와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일반 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주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주채권자의 권리가 이자인 이상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전구상금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사전구상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회사로서는 원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에서 원금상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 앞으로 순차로 발생할 이자의 상환채무까지 한꺼번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무리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에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발생할 이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 모두가 그 시점에서 일거에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판단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보증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