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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1 2014가단950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주택은행은 주택신용보증의 관리기관으로서 1998. 10. 2. 공동사업자인 원고, 소외 C, 소외 D, 소외 E, 소외 F, 소외 G, 소외 H, 소외 I, 소외 J, 소외 K, 소외 L, 소외 M(이하 “원고 등”)와의 사이에 ① 보증금액을 168,000,000원, 보증기한을 대출취급 후 20년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 및 ② 보증금액을 35,500,000원, 보증기한을 대출취급 후 20년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이하 위 두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한국주택은행 동인천지점으로부터 ① 168,0000,000원과 ② 35,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서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원고 등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 전이라도 한국주택은행이 최고 등이 없이 원고 등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1999. 1. 1.부터 종전 한국주택은행이 관리기관으로서 운용, 관리하던 위 기금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원고 등은 한국주택은행 동인천지점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한국주택은행 동인천지점은 1999. 7. 1.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 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 라.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금 채권 313,100,000원(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금액 합계 203,500,000원에다가 원고 외 7인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용보증계약 보증금액 109,600,000원을 더하여 청구함)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 인천지방법원 2001카단30989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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