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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나9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단을 직조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른 색상으로 염색을 해서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발주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염색공정을 마친 원단을 공급하였다

(이하 아래 원단을 특정할 때 그 순번에 따라 ‘제 원단’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12.경과 2014. 1. 28.경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각 원단 중 제4원단 합계 1,925야드를 반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25.경 원고에게 원단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내지 16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을 한 제4원단을 제외한 나머지 제1, 2, 3, 5 원단 대금 합계 20,508,620원에서 기 지급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08,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제5원단에 봉제작업 중에 미어지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B이 운영하는 C회사라는 업체에 위 하자 보완을 위한 가공을 맡겼으나 결국 위 하자가 보완되지 않아 원고에게 제5원단을 반품하였으므로 제5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단의 하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따라서 원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5원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염색공정을 마친 제5원단을 피고가 지정한 위 C회사에 인도한 사실, C회사는 제5원단을 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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