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제9층 제901호를 인도하고,
나. 2017. 6. 23.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인 D는 2016. 12. 23.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E아파트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비원시스템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로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위 E아파트 602호, 701호, 801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23일, 임대차기간 2017. 5. 23.부터 2019. 5. 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피고가 입주 전 공사(베란다, 화장실, 내벽 일부 마감)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추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경매시에는 그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남편 G은 위 2017. 5.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입주 전 공사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5.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1회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남편 G은 2017. 7. 6.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자신이 위 E아파트의 소유자와 수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그 공사를 완공하여 소유자에게 인도하였는데, 소유자는 대금을 2016. 3. 30.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쓰고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 16. 피고에게 7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