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23,000원, 원고 B에게 7,084,5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E아파트 제1동 제9층 제1005호의, 원고 B은 E아파트 제10층 제1102호의 각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소유 아파트 남쪽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F 대 3403.1㎡ 위에 지하 2층, 지상 19층으로 된 2개동 146세대 규모의 G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건설하고 있는 건축주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3. 18. 골조공사가 완성되었다.
다. 원고들 소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H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 소유 아파트에 일조방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의 피해가 각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액 합계 22,401,000원(= 일조방해 8,646,000원 조망침해 12,183,000원 사생활침해 1,572,000원)과 위자료 300만 원의 총합계 25,401,000원(= 22,401,000원 300만 원)을, 원고 B에게 재산상 손해액 합계 34,191,000원(= 일조방해 12,969,000원 조망침해 18,471,000원 사생활침해 2,751,000원)과 위자료 300만 원의 총 합계 37,191,000원(= 34,191,000원 3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조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