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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5947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 1) B은 2003. 3. 28.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 철근콘크리트조 165.99㎡(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남편 G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8. 7. 6. 이 사건 아파트를 H, I에게 매매대금을 630,000,000원으로 하고, 그중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18. 8. 10., 잔금 550,000,000원은 2018. 9. 28.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H, I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6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8. 10. H,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G, 피고에게 지급 및 피고의 아파트 매수 1) B은 2018. 9. 28.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인 57,176,258원을 남편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G은 2018. 10. 1.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5,000,000원(100만 원 권 수표 15매)을 아들인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8. 7. 13.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K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94.05㎡(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를 L로부터 매매대금 45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8. 9.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B의 파산과 소송수계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8. 12. 12.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B과 피고 사이에 2018. 9. 28. 체결된 피고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을 250,000,00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A에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 B과 피고 사이에 2018. 9. 28. 체결된 457,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250,000,00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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