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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3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는 2010. 2. 19. 춘천시 D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7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C는 2010.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7. 18.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다.

원고, C는 2011. 9. 26.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계약에 따라 2011. 9. 27.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6. 10. 28.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 후 2일 이내에 G이 아파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 7,9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2. 24.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5. 23. 이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G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G과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G으로 변경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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