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는 2010. 2. 19. 춘천시 D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7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C는 2010.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7. 18.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다.
원고, C는 2011. 9. 26.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계약에 따라 2011. 9. 27.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6. 10. 28.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 후 2일 이내에 G이 아파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 7,9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2. 24.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5. 23. 이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G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G과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G으로 변경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