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전대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입주 당시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월 1~2회 내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은 피고 A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왔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의 당시 직장이었던 J병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피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월 1~2회 내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피고 A가 직장을 제천시에 있는 ‘K’ 음식점으로 옮겨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어려워져 C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A가 직장을 옮겼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피고들은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피고 B가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딸인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양도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④ 피고 B 소유의 차량이 출입차량으로 등록되어 빈번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출입하였고, 2017. 9. 28. 실시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