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9. 11. 10. 확정되었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5. 1. 30. 확정되었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7. 11. 15.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1%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