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5:4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법 2013고단1027), 판결문(대전지법 2009고단85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1%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을 정차하고 주취로 인하여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심지어 피고인은 단속 직후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하여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하였다),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며, 그 중에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