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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5. 4. 15. 확정되었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7. 12. 29.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11%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에는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높은 주 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 취로 인하여 차량을 편도 1 차로의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 르 렀 는 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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