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66,3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3.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B이 운영하는 C회사에 철골자재를 납품한 회사이고, 피고 용민건설 주식회사(이하 ‘용민건설’이라 한다)는 위 C회사에 고양시 D에 있는 E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하도급주면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C회사에 납품한 철골자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용민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맡고 2012. 10. 23.경 그중 철골공사 부분을 C회사에 하도급 주었는데, C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 B은 원고에게 철골공사에 필요한 철골자재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원고는 2012. 10. 25. C회사과 공동업무분담계약을 체결하고 철골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동업무분담계약에 따라 C회사에 철골자재를 납품하던 중 2012. 12. 18. 피고 A, B과 그 당시까지 미지급된 자재대금을 정산하고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 합의하여 공동업무분담계약서(변경)(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공사업무 분담 계약은 일산 E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자재 대금 입금 시까지로 한다.
(철골자재입고물량은 약 1,100톤). 4. 철골자재 대금 지급은 당월 말일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7. C회사은 원고가 2012. 11. 30.까지 자재입고한 총 금액 460,204,569원(462.768톤) 중 미지급금 100,204,569원을 2012. 12. 28.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추가로 납품하는 200톤의 자재대금 약 2억 원 중 1억 원은 위 2012. 12. 28. 현금지급, 나머지 1억 원은 2013. 1. 30. 현금으로 지급한다.
8. C회사이 원고에게 위 2012. 12. 28.까지 200,204,569원(100,204,569원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7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