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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1 2013가합48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 2009. 3. 26. 작성 2009년 증서 제77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알선계약 등의 체결 (1)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동양캐피탈’이라 한다)는 2008. 1. 15.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 한다, C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이고, C회사은 2014. 12. 2. 상법 제520조의 2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과 사이에 금융기관(동양캐피탈의 계열사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신청인 알선, 대출영업 대행, 대출신청서류 확인 등 대출업무 위탁대행을 C회사에게 의뢰하기로 하는 대출신청인 모집알선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채권의 경우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C회사은 자신의 책임 하에 담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C회사이 위 의무를 해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원리금이 60일 이상 계속 연체되는 경우에는 C회사이 근저당권 설정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C회사은 2008. 4.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입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화물자동차 구매희망자를 확보한 다음 그들로부터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신청서류 등을 받아 C회사에게 제공하면, C회사(실질적으로는 동양캐피탈)이 대출신청인들의 신용과 담보 등을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 후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이 완료될 때 원고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알선계약(이하 ‘이 사건 알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출사고의 발생과 변제책임의 부담 ⑴ 원고는 이 사건 알선계약에 따라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C회사 및 동양캐피탈과 대출알선거래를 계속해 왔는데, 원고의 알선으로 동양캐피탈이 2008. 4. 28.부터 2008. 10. 7.까지 사이에 D 외 8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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