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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9가단754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96,560원 및 그 중 68,944,371원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회사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신용보증계약상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 B B B B B D D D D E

나. 피고가 위 각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C회사이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위 금융기관들에게 합계 68,944,3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회사은 위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각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2017. 12. 21.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9. 3. 25.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97,896,5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197,896,5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68,944,371원에 대한 2019.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9. 3.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2. 24. C회사 관리기관인 F단체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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