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7. 7.부터 2019. 1. 31.까지 C회사(이하 ‘C회사’이라고만 한다)에게 공구 및 잡자재 등을 공급한 후 물품대금 채권 64,539,2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2. 속초시 D 일원 속초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위생, 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C회사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은 2018. 9. 12. 착공하여 2020. 4. 30. 준공하고, 계약금액은 3,418,000,000원으로 하며, 대금지급은 기성부분 월 1회 현금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C회사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64,539,236원에 관하여 2019. 11. 8.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9.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0. 21. C회사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7.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등 4,848,972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0. 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69,388,208원(= 64,539,236원 4,848,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와 C회사 사이에 공사를 중단하고 정산하는 합의를 하고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