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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구합15027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수원세관장이 2012. 9. 4. 한 관세 33,824,120원에 대한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1) 원고는 2010. 7. 24.경부터 2012. 5. 25.경까지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하 ‘이 사건 제1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기준관세율 25%)로 품목분류하여 피고 수원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다.

순번 수입신고일 품목 수량(kg ) 과세표준(원) 세율 1 2010. 7. 24 pork front feet 22,000 27,280,148 25.0% 2 2011. 1. 4. ” 10,000 12,460,703 25.0% 3 2011. 1. 10. ” 13,250 16,226,423 25.0% 4 2011. 2. 7. ” 23,210 29,548,621 25.0% 5 2011. 3. 24. ” 18,100 45,996,745 25.0% 6 2011. 5. 9. ” 21,000 35,990,588 25.0% 7 2011. 7. 27. ” 10,000 13,549,428 20.8% 한-EU FTA 협정세율에 따른 것임 8 2011. 8. 1. ” 23,180 38,667,708 20.8% 9 2011. 8. 5. ” 12,000 16,185,212 20.8% 10 2011. 8. 26. ” 11,000 15,135,315 20.8% 11 2011. 8. 26. ” 11,000 15,135,315 20.8% 12 2011. 9. 22. ” 11,600 21,552,545 20.8% 13 2011. 9. 22. ” 11,600 21,552,545 20.8% 14 2011. 10. 31. ” 23,180 48,420,914 20.8% 15 2012. 2. 16. ” 23,200 54,434,727 20.8% 16 2012. 4. 20. ” 4,080 14,629,090 20.8% 17 2012. 5. 25. ” 11,160 42,277,677 20.8% (2) 원고는 2010. 7. 22.경부터 2011. 6. 17.경까지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하 ‘이 사건 제2 물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물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기준관세율 25%)로 품목분류하여 피고 성남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다.

순번 수입신고일 품목 수량(kg ) 과세표준(원) 세율 1 2010. 7. 22. pork front feet 11,160 16,546,104 25% 2 2010. 8. 20. ” 12,170 16,921,065 25% 3 2010. 9. 14. ” 10,000 13,901,611 25% 4 2010. 10. 11. ” 22,120 26,951,650 25% 5 2010. 12. 15. ” 11,200 14,497,477 25% 6 2010. 12. 24. " 12,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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