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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3구합15010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수원세관장이 2012. 9. 4. 한 관세 4,423,8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순번 수입신고일 거래품명 수량(kg ) 과세표준(원) 세율 1 2011. 4. 27. PORK FRONT FEET 24,000 33,931,408 25% 2 2011. 8. 22. 〃 24,000 37,937,644 20.8% 한-EU FTA 협정세율에 따른 것이다.

1) 원고는 2011. 4. 27.과 2011. 8. 22.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

)을 각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기준관세율 25%)로 품목분류하여 피고 수원세관장에게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하고 관세 합계 16,373,870원을 납부하였다. 순번 수입신고일 거래품명 수량(kg ) 과세표준(원) 세율 1 2010. 7. 20. PORK FRONT FEET 22,000 33,042,200 25% 2 2011. 3. 28. 〃 24,004 35,110,427 25% 3 2011. 6. 21. 〃 24,000 38,271,348 25% 4 2011. 7. 19. 〃 24,000 37,493,821 20.8% 5 2011. 8. 2. FROZEN PORK FRONT FEET 24,000 37,200,292 20.8% 6 2011. 9. 16. PORK FRONT FEET 24,000 37,806,981 20.8% 7 2011. 9. 23. 〃 24,000 38,773,368 20.8.% 8 2011. 11. 18. 〃 23,920 49,159,088 20.8% 9 2011. 12. 16. 〃 23,840 49,453,436 20.8% 10 2012. 2. 9. 〃 24,000 49,518,698 20.8% 11-1 2012. 3. 24. 〃 24,020 48,414,138 20.8% 11-2 2012. 3. 24. 〃 400 806,230 25% 12 2012. 5. 3. 〃 24,000 48,000,600 20.8% 13 2012. 5. 11. 〃 24,000 47,634,780 20.8% 2) 원고는 2010. 7. 20.부터 2012. 5. 11.까지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을 각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기준관세율 25%)로 품목분류하여 피고 성남세관장에게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하고 관세 합계 119,046,180원을 납부하였다.

나. 관련 재판 결과 및 품목분류기준 변경 1) 한편,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별지 1 돼지 족의 구조 참조 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위 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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