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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구합15003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관세 47,190,3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4,824,07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기준관세율 25%)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수입신고일 품명 수량(kg ) 과세표준(원) 세율 1 2011. 4. 5. pork front feet 15,000.0 26,207,766 25.0% 2 2011. 4. 21. ” 10,000.0 15,713,269 25.0% 3 2011. 7. 25. ” 10,000.0 16,864,920 20.8% 한-EU FTA 협정세율에 따른 것임 4 2011. 8. 5. ” 12,000.0 20,147,844 20.8% 5 2011. 8. 12. ” 14,300.0 24,872,980 20.8% 6 2011. 8. 13. ” 14,160.0 23,120,310 20.8% 7 2011. 8. 13. ” 23,000.0 45,349,364 20.8% 8 2012. 2. 3. ” 6,803.9 16,222,485 25.0% 9 2012. 3. 21. ” 10,000.0 24,341,208 20.8% 10 2012. 3. 23. ” 16,737.5 39,729,584 16.0% 11 2012. 3. 28. ” 6,000.0 15,022,112 20.8%

나. 한편,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별지 1 돼지 족의 구조 참조)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가’항과 같이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던 농축산물 도소매업자가 피고에게 ‘위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0206.49-1000호(식용설육, 기준관세율 18%)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위 도소매업자는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25.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한다’는 이유로 위 도소매업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도 2012. 5. 25.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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