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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15726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1. 한 관세 5,414,92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3. 8. 19. 한 관세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1) 원고는 2011. 4. 25.부터 2011. 5. 20까지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

)을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기준관세율 25%)로 품목분류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하고 관세 합계 19,338,960원을 납부하였다. 순번 수입신고일 거래품명 순중량(kg ) 세율 과세표준(원) 세액(원) 1 2011. 4. 25. FROZEN PORK FRONT FEET 12,000 25% 19,113,450 1,778,360 2 2011. 4. 27. 〃 23,000 〃 40,868,258 10,217,060 3 2011. 5. 11. 〃 1,000 〃 1,572,733 393,180 4 2011. 5. 11. 〃 4,000 〃 6,290,936 1,572,730 5 2011. 5. 20. 〃 6,000 〃 9,510,530 2,377,630 합 계 77,355,907 19,338,960 2) 원고는 2011. 8. 13.부터 2011. 11. 25.까지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기준관세율 25%)로 품목분류하고 한-EU FTA 협정세율에 따른 20.8%의 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하고 관세 합계 30,622,560원을 납부하였다.

순번 수입신고일 거래품명 순중량(kg ) 세율 과세표준(원) 세액(원) 1 2011. 8. 13. FROZEN PORK FRONT FEET 23,000 20.8% 42,772,800 8,896,740 2 2011. 11. 2. FROZEN PORK FEET 23,040 〃 50,850,021 10,576,800 3 2011. 11. 25. PORK SHORT FRONT FEET 23,040 〃 53,601,094 11,149,020 합 계 147,223,915 30,622,560

나. 관련 재판 결과 및 품목분류기준 변경 1) 한편,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별지1 ‘돼지 족의 구조’ 참조 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위 가.

항과 같이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던 농축산물 도소매업자가 성남세관장에게 '해당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HSK 0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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